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옳음과 그름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34)

동양사상에는 음양이 있다. 세상은 음양의 법칙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면 달이 있다. 그렇게 옳음이 있으면 그름도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음양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대세가 있다. 여름에는 양의 기운이 대세이고 겨울에는 음의 기운이 대세이다. 그리고 기운은 순환을 한다. 양이 다하면 음으로 음이 다하면 양으로 변한다. 그래서 바뀐다고 하여 역(易)이라 하였다. 인간의 마음에도 음양이 있다. 좋아함과 싫어함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기준은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옳고 내가 싫으면 그른 이기적인 기준을 갖는 동물적인 본성이 있다. 그래서 성현들은 중도를 이야기 하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남이 옳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하지만 생존에 대해 끝없이 갈구하는 동물적인 본성에서 출발하는 자기 이기심은 중도를 지키거나 남의 옳음을 받아들이기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옳으며 자신의 이야기만을 한다.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한다. 특히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욱 심하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더욱 강한 양상을 보이고 그런 모습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인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부심까지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한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요즘 환자들의 무리한 주장이 치과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심지어 스케일링 후에 크랙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몇 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는 소리마저 들려온다. 어제 필자도 치료 전 환자에게 사인을 받을 ‘스케일링에 대한 이해와 치료동의서’를 만들었다. 치과의사에게는 너무도 상식적인 내용들을 적었다. 내용을 적으면서 미국의 어떤 전기청소기 회사 포장지에 ‘이 청소기로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혹은 전자레인지에는 ‘이 전자레인지로는 고양이를 말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내용이 생각났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너무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인간적인 도리와 도덕적 가치기준의 사회에서 사물과 법적인 시대로 변환된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는 스케일링을 하고 이가 시려도 치과의사의 “괜찮아요”라는 말 한마디로 환자가 위안을 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권위와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권위와 믿음이 깨진 작금의 현실 속에서는 의사의 말 한마디보다는 아무리 하찮은 내용이라도 적혀있는 종이 한 장에 받아놓는 사인이 더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 이 사인은 은연중에 환자에게 자신이 속지 않았다는 느낌과 대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사인을 하는 갑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의사에서 장사꾼으로 변하며 권위를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수일의 사랑을 포기하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한 심순애가 비록 몸은 편할 지라도 행복과 사랑이 사라졌듯이 치과의사도 장사꾼으로 변한 순간에 의사의 권위와 환자로부터의 존경도 같이 사라졌다.

 

이젠 아무리 사소한 진실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법에서 정의한 ‘설명의 의무’다. 환자가 들은 바 없다고 하면 ‘설명의 의무’ 위반이 된다. 아마도 오래지않아 모든 치료를 행하기 전에 치료 별로 장단점, 부작용 등의 설명서에 사인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치과의사도 변했지만 세상도 변했다. 옳고 그름도 변해 가고 있다. 전에는 치료하는 의사가 옳았다면 지금은 치료받는 환자가 옳다. 과거에는 치료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환자의 잘못이었다면 지금은 의사의 잘못이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할까’를 차분히 생각할 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