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1.1℃
  • 흐림강릉 13.2℃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업형 사무장치과, 세금폭탄으로 사분오열?

URL복사

페이닥터 100명 탈세 혐의 포착…관할 57개 세무서에서 조사 중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페이닥터 100명에 대한 탈세 혐의가 포착, 현재 세무당국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추징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제보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 무엇보다 이번 세금 추징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127개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한 페이닥터 100명의 탈세혐의를 세무당국에 제보했다. 탈세 건수만도 280여건에 달한다.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 각 지점의 관할세무서 57곳에서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미 추징이 이뤄진 곳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탈세 혐의가 포착된 페이닥터 100명은 적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이르기까지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했으며, 월급을 실 수령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달 평균 400개 가량의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한 페이닥터는 그 대가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페이닥터의 월급으로 신고된 금액은 1,700만원이 전부였다. 차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됐다.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월급 누락 신고가 페이닥터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월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페이닥터가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치협 관계자는 “이번 세금 누락은 고용주에 해당하는 각 지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면 각 지점  원장 역시 이번 세금 탈루의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0명의 페이닥터는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오른 만큼 향후 개원을 하더라도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페이닥터가 원해서 이뤄진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을 고용한 원장에 대한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원장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오른 페이닥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2차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급의 대다수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현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현금 할인 유도와 같은 2차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치협 관계자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 외에도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 보충과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고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