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5 (일)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보험, 치의 간 갈등으로 변질?

URL복사

치아보험의 역풍이 치과의사 간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소 치아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치과도 아니었기에 갑작스런 소환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나눠서 기록하는 등 허위작성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지만, 사건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보험사가 아닌 동료 치과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원장은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민간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한 지 10년이 넘지만, 그간 문제가 없었다”면서 “두 세 번에 나눠 할 것을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하루에 하게 되고, 기존에 동시 식립해도 관행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기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면 치과의사가 무리를 해서 굳이 한번에 식립할 필요가 없었던 정황, 그리고 이러한 오류로 환자들도 보험사기범으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개원가에서는 치아보험을 둘러싼 크고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있고, 간혹 기준에 어긋나 어렵다는 원칙을 설명하면 옆 치과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안해주느냐며 더 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그것.


하지만 잘못 적용된 지급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이전에 치과계 내부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