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1.1℃
  • 흐림강릉 13.2℃
  • 맑음서울 20.4℃
  • 맑음대전 20.0℃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20.1℃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6.0℃
  • 맑음강화 15.5℃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19.0℃
  • 맑음강진군 17.8℃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아보험, 치의 간 갈등으로 변질?

URL복사

치아보험의 역풍이 치과의사 간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최근 경찰서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소 치아보험을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치과도 아니었기에 갑작스런 소환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A원장은 “진료기록부를 나눠서 기록하는 등 허위작성한 것은 당연히 처벌받을 일이지만, 사건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제보자가 보험사가 아닌 동료 치과의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원장은 경찰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민간보험에 적용되는 임플란트를 한 지 10년이 넘지만, 그간 문제가 없었다”면서 “두 세 번에 나눠 할 것을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하루에 하게 되고, 기존에 동시 식립해도 관행적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알았기에 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제가 될 것을 알았다면 치과의사가 무리를 해서 굳이 한번에 식립할 필요가 없었던 정황, 그리고 이러한 오류로 환자들도 보험사기범으로 조사받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실제로 최근 개원가에서는 치아보험을 둘러싼 크고작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있고, 간혹 기준에 어긋나 어렵다는 원칙을 설명하면 옆 치과에서는 다 해주는데 왜 안해주느냐며 더 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그것.


하지만 잘못 적용된 지급규정이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 이전에 치과계 내부의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