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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최후의 전투이자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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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유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1인 1개소법)의 위반 여부와 조세 포탈 혐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검찰수사는 지난 2013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컨설팅회사를 의료법위반혐의로 서초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고, 그 해 11월에는 치협이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다. 특히 치협은 2011년 기업형 사무장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낱낱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수사의뢰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단락되는 듯 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검찰이 느닷없이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법한 진료 행태를 보이면서도 서민치과, 반값 임플란트라는 포장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네트워크 병원을 이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치협에서 제보한 방대한 양의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나, 또 다른 증거를 입수하여 이들의 의료법 위반과 조세 포탈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어찌됐든 치과계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와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가 치과를 개설하고 운영함에 있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소신 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1명의 치과의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치과를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1인1개소법(제33조 8항)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방식을 바꿔왔다. 명의원장이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 수익금 관리 및 지출, 직원의 충원 등에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면 사무장치과에 고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는 모든 이면계약 또한 무효이다. 이번 검찰수사에 의해 이러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대표되는 유디치과와의 전쟁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최후의 전투가 목전에 있고 마지막 기회만이 남아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유디치과에서 근무하던 100여명의 페이닥터들이 추가 세금을 추징당해 내분의 조짐이 보이고,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에 따라 그 존폐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다.

 

저들은 검찰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할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친유디성향의 언론이나 단체를 내세워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고,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인맥을 동원할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난해부터 치협의 핵심 임원들이 혹독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이 바로 모든 치과인이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할 때이다. 치협은 조직을 정비하여 언론플레이에는 언론플레이로 대응하고,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밥그릇 싸움에 몰아넣으려 할 때 법리적 논리를 이야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치협의 노력이 비밀리에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회원들에게 실상을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재판부 역시 ‘의료정의’라는 이름의 화살로 저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묻고 깨닫게 하여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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