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인 면허제도와 자격 요건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해외진출 주요국가 의료인 면허제도 안내’라는 바이오헬스산업브리프를 공개하고, 싱가포르와 중국 등 주요국가의 의료인 면허 취득 구조를 분석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관광 확대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료관광과 병원 운영, 의료기기·헬스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가 간 의료 인력의 이동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에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외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유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별로 상이한 의료인 면허제도와 까다로운 자격 요건은 여전히 의료해외진출의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의료인의 자격과 경력에 따라 △완전등록 △조건부등록 △임시등록 등 단계별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는 싱가포르 의학위원회가 면허를 관리하며, 해외의대 졸업자의 경우 지정된 의대 학위 인정 여부와 임상 경험, 영어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일정 기간 병원에서 감독 하에 근무한 뒤 정식 등록이 가능하며, 전문의 과정 및 지속 교육을 통해 면허 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치과의사도 싱가포르 치과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격 심사와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간호사는 싱가포르 간호위원회가 면허를 관리하고 면허 시험과 실습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 의료인의 장기 면허 취득이 더욱 어려운 구조다. 국가 의료자격 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이 기본 원칙으로, 외국 의사가 중국에서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하거나 일정 기간의 임시 의료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 의료인은 보통 단기 의료행위 허가를 통해 일정 기간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이 일반이다. 면허 갱신 시 추가 심사와 서류 제출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의료시장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의 국제 이동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별 면허제도가 상이해 제도 이해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지 면허제도와 자격 인정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현지 파트너십과 인력 전략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