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제공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했다.
또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