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왕진호·이하 안전평가원)이 치과재료 허가·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성 평가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치과재료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지난 15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정의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사항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