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77조3항 ‘위헌’, 혼란이 시작됐다!

URL복사

치과계, 지부장협의회 긴급소집 등 대응 착수

‘강남 최초!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77조3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가 등장했다. 이번 판결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77조3항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치과의사 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전문의가 자신의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그 진료범위를 제한해, 현실적으로 전문과목 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대부분의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은 어느 치과의원에 어떤 전문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치과의사 전문의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 과목의 진료를 허용하면서 치과의원에 대해서는 표시한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차별 취급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치과 일반의는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데 반해 치과 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전문과목 이외의 환자를 진료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종합적인 치료가 이뤄지는 치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리적으로만 해석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77조3항은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과목 간 균형 있는 발전, 즉 공익을 위한 법이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익 보다는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권을 더 중시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기수련자들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한 각종 토론회에 참여한 바 있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위헌 판결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위헌 판결에 기수련자 집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민호 기획이사는 “기수련자들은 위헌 판결 전에도 77조3항을 준수해온 집단”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헌 판결에 대한 치과계의 대응도 이미 시작됐다. 먼저 지부장협의회가 오는 12일 대전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임시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부장협의회 이상호 회장에 따르면 임시 대의원총회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개최돼야 한다는 것. 기수련자의 경과조치와 일반의를 위한 11번째 전문과목 신설 등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역시 지난 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 강현구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심동욱 학술이사를 간사로 하는 ‘치과전문의제도 관련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지부 TF팀은 25개구회장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여론 수렴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첫 전문의를 배출한 이래 올해 치러진 제8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총 누적 전문의 수는 2,127명이다. 이번 위헌 판결로 이중 상당수가 전문과목을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수련자들의 전문의 자격시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