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10.1℃
  • 구름조금강릉 14.3℃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3.2℃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4.2℃
  • 맑음고창 9.0℃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11.8℃
  • 구름많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기법 문제 해결위한 상생방안 고민

URL복사

간무협, 치협·치위협과 간담회 러시


대한간호조사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치과간호인력제도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를 연이어 만났다.


간무협은 먼저 지난달 28일 치위협과 ‘치과 종사인력 상생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992년 당시 문경숙 회장이 간무협과 함께 전국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정규직화를 성사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양 단체가 제2의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T/F, 치과의료기관 내 종사 직역 간 행위분류표, 의기법 시행령 계도기간 종료 후 치과 전반 동향, 수술보조 업무, 금연치료 상담인력, 치과 종사인력 상생을 위한 T/F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법적인 정식 명칭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석자들은 양 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간무협은 이어 29일에는 치협을 방문해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관련 동향,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치과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등 관련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간무협 측은 “의기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급 예외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 의기법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병의원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의원급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