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2.9℃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1℃
  • 박무대구 4.8℃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2℃
  • 연무부산 8.4℃
  • 맑음고창 2.1℃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1.9℃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It’s really not my business anymore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관할이라는 것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그 일을 처리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도둑이 들면 서로 골치 아픈 일을 하지 않기 위해 관할싸움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경찰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임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진료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보험인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이 서로 자기가 책임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의 소관이 아니니 저쪽에 가서 알아보슈”라고 한다면 환자들은 난감해 할 것이고, 진료하는 원장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징수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2006년 근로자 박모씨는 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디스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 요양이 끝난 이후에도 완쾌되지 않자 2008년에는 건강보험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박씨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느 한쪽에서는 박씨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므로,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양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는 입장이다.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경우가 생긴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했더라도 기왕력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일부분으로 제한해 치료비를 책임진다.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의한 부분의 치료는 비율에 따라서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질병에 의한 치료비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면 자보환자 건은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 심지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치료비 중 30%가 기왕력이라는 판결이 나와도 청구가 불가능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배법에 의해서 기존 질환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악화가 되었다면 기왕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인정하는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심사에 국한된 것이고 해당 환자에게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 기왕력에 의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확립된 것이 아니므로, 각 기관별로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는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각 기관이 각각의 목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지 관할권과 책임을 놓고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 알바 아니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이를 묵인하는 것이나 시간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