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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불법 보철물 제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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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기 ‘첫’ 자율지도권 행사…서울 소재 유명 대형 기공소

서울시치과기공사회(회장 주희중·이하 서치기)가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지도를 실시했다. 서치기의 자율지도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치기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사항을 알렸다.

 

자율지도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관 제35조에 의한 것으로, 정관에 따르면 △매출할인 또는 염매행위 △허위 또는 과대광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위반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일삼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치기가 자율지도를 실시한 대상은 얼마 전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모 전문지에 보도된 바 있는 치과기공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당시 보도 내용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달 23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한 치과기공소다.

 

하지만 서치기 측은 이번 자율지도권 행사가 서울지부의 고발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공계 내에서 지나친 가격할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수차례의 제보를 통해 이뤄졌을 뿐 의료법 위반 혐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이렇게 시행된 자율지도에서는 의기법 위반 정황이 어느 정도 포착됐다. 서치기 측은 해당 치과기공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보철물 제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치기는 이번 자율지도 결과를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서치기 경영자회 최병진 회장은 “안정적인 기공물 제작에는 일정 수준의 기공료가 동반된다”며 “지나친 염매행위는 대다수의 선량한 치과기공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여러 제보를 토대로 자율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자율지도 결과 무자격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보철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율지도를 통해 자정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치과기공소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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