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틀니-임플란트 보험청구에 관심을!

URL복사

7월부터 만70세로 연령확대, 수요증가 기대감

7월이 시작됐다. 매년 7월을 기점으로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 굵직굵직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왔던 치과계는 올 7월에도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한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만75세 이상에 적용되던 틀니와 임플란트의 적용대상이 만70세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에도 금속상 완전틀니가 보험적용이 되며,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구치부뿐 아니라 전치부 임플란트도 제약없이 식립이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령확대 등으로 2015년 약 10만4,000~11만9,000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만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앞으로 어르신 틀니(완전/부분틀니)와 임플란트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앞장서 틀니 및 임플란트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홍보에 적극 나서면서 적용대상이 되는지,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물어오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치과에서는 다시 한번 관련 급여기준 및 보험청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전틀니는 7월부터 기존 레진상뿐 아니라 금속상까지도 급여대상에 포함됐으며, 수가는 올해 기준으로 레진상 완전틀니가 105만1,350원 / 금속상 완전틀니가 121만9,070원이다. 부분틀니는 127만9,060원, 임플란트는 121만5,680원이 적용된다. 틀니는 1악당 기준, 임플란트는 1개 기준이며, 동일하게 환자 본인부담금은 50%가 적용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