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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광고 꾸준히 모니터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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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부, 하반기 중점사항으로 추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치)가 지난 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반기 중점사항으로 추진키로 했다.


서치는 정기이사회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과 불법 의료광고 공동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의 지속 여부를 재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회에서는 법제부 모니터링 결과 잘못된 의료정보들이 인터넷 매체에 난립함에 따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치 법제부는 불법 의료광고가 인터넷 배너나 홈페이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최저가 상품 쇼핑사이트까지 등장해 심각성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 불법 의료광고 및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부는 3대 포털사이트(다음, 네이트, 네이버) 검색 광고 등 인터넷 매체와 현지조사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고, 최근 소시모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이 지역, 매체, 기간 등에 한정돼있고 계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속출함에 따라 분기별로 소시모와 공동으로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SNS 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사형 광고 등에 대해 적발키로 했다.


강현구 부회장은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법제부 하반기 중점사항으로 추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제공과 선택권 확보를 위해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7개의 의료광고를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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