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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사업, 6개월에 1회 불소도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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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8월 24일까지 40일간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소도포사업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하고,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설치 및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규정했다.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 보건소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지정서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된다.


이 외에도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의 업무 등에 대해서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기준 등을 정리했다.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용액 양치 및 불소도표, 치면세정술, 치아홈메우기, 스케일링, 구강검진, 노인의치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2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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