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실한 진료차트 작성이 ‘관건’

URL복사

서울지부, 지난달 22일 의료분쟁 예방 세미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달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 의료분쟁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자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양승욱 고문변호사와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가 나서 각각 △2015 의료분쟁의 현황과 대응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주제로 강연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는 의료분쟁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명확한 진료차트 작성이 강조됐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수술 당시 환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간접사실에 의한 과실 추정을 활용한다”며 “불확실성에 대한 모든 것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차트에 기재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호천 변호사는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환자가 주장하는 불만족에 대한 원인을 진료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치료결과 안좋을 경우, 향후 치료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충분한 위로와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충분한 설명의 바탕이 되는 꼼꼼한 진료차트 작성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진료 후 치료 결과에 대한 확인 절차와 사후 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이 특참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권 회장은 “의료분쟁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가 회원들의 의료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