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KADR 학술대회, 11월 14일 개최

URL복사

내년 IADR 서울대회 준비도 착착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장 구영·이하 KADR)가 2015 학술대회를 오는 11월 14일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 대강당 및 강의실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강연내용도 확정됐다. 해외연자로는 Jukka Meurman 교수(IADR 차기회장, Finland)가 선정됐고, 국제치과연구학회 일본지부(JADR) 연자 1명을 초청키로 했다.학술대회는 범호 신인학술상 경연 구연과 해외연자 특강 및 포스터 발표를 시작으로, 5개 세션의 심포지엄이 3개 룸에서 진행된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하는 ‘치의학 미래 기술 아젠다 설정’을 위한 패널토의가 계획돼 있어 정부 관계자와 기초치의학 및 임상을 아우르는 과학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16년 IADR-서울대회 준비 상황 중간 점검 및 조직위원회 보고와 전임 회장단과의 간친회 내용도 보고됐다. 간친회에서는 김주환 전 회장이 범호 신인학술상 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 기부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았다. 또한 IADR 서울대회 기간 중 아시아-태평양지부(APR)와 KADR 학술대회를 동시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국내외 치의학자들이 총마라된 ‘2016 한민족 학술대회’를 개최해 ‘치과 한류’를 이끌고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내년 IADR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KADR에 대한 국내 치과의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배가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KADR의 노력에 힘입어 7월말 현재 259명으로 회원 수가 늘어났다.


KADR 구영 회장은 “내년 IADR 서울대회 준비는 물론이고, 올 가을 KADR 학술대회 준비도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면서 회원 및 치과계 전체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영 회장은 “학부 학생들과 공직, 개원의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기초 치의학과 임상 치의학의 발전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학술대회는 KADR 학술대회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