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7 (토)

  • 흐림동두천 -11.2℃
  • 흐림강릉 -3.3℃
  • 흐림서울 -8.9℃
  • 흐림대전 -6.3℃
  • 흐림대구 -1.1℃
  • 구름많음울산 -0.5℃
  • 흐림광주 -3.5℃
  • 흐림부산 2.3℃
  • 흐림고창 -4.9℃
  • 흐림제주 2.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6.6℃
  • 흐림금산 -6.1℃
  • 흐림강진군 -2.6℃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2.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R·L플란트, 개원가 위협?

URL복사

불법행위 적발되면 초상권 침해로 응수

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가 본인의 치과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에 분노,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오히려 경찰서 신세를 지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해 향후 근거자료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무심코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해당 치과 관계자가 “초상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두 시간 여의 언쟁 끝에 고소고발 없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구회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 치과 앞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우리 치과로 오면 80만 원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것. 마침 이곳을 지나던 해당 구회장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전단지를 배포하던 아르바이트 직원 옆에 건장한 남성이 나타나 저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치과계가 UD치과와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아류로 불리는 R·L플란트 치과와 개원가의 마찰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의 환자유인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인근 개원가의 눈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까지 치닿고 있는 것이다.


개원가에서는 “UD치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러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면전이 장기화되면서 불법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R플란트 네트워크의 경우 10월에도 1개 지점이 더 문을 열어 현재 전국 42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L플란트 네트워크도 서울과 수도권에 10곳의 지점을 두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불법네트워크의 나쁜 점을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치과들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