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4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치협 취재제한과 언론권력의 충돌

URL복사

지난달 치과전문지기자협회 정기총회에 초청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축사를 낭독하는 도중, 2개 언론사 기자의 기습적인 피켓시위로 다른 내외빈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


2개 언론사 기자는 가장 귀한 손님을 자기 집 잔치에 초대해놓고 돌발행동을 강행한 것이다. 축사를 하고 있는 단상 옆에서 나란히 마스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사진촬영을 했다. 이후 두 기자가 속한 해당 전문지에서 제목과 내용이 같은 기사로 대서특필까지 했으니 협회장 망신주기 기획은 큰 성과를 거둔 듯하다. 언론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하지만 이는 상식 이하의 행태로 결국 독자들의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언론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치과전문지 기자의 출입제한 조치가 언론 탄압에 속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심하게 훼손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이 협회장을 조롱하거나 망신주기여서는 안 된다. 치과전문지기자협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돌발적인 행동을 한 두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응당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치협과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치협의 취재제한이나 출입금지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취재처의 언론사나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는 우리 사회에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에 취재제한 조치가 있었고, 중국 당국은 최근 항일전쟁 70주년 기념 전승절에 자국에 대한 비난을 일삼아 온 산케이신문의 특정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적이 있다. 펜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권력화되어 있는 언론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최고 권력자를 상식이하로 비하하며 선동하여 조회 수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다.


언론사들 역시 이에 대해 항의성 보도를 내거나,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을 보도할 수는 있지만 이해 못할 퍼포먼스를 연출하거나 적대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민주적인 사회일수록 여론에 호소하고 여론이 이를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론의 지지를 위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보도를 자제하고 언론의 본분을 지켜내려는 뚝심이 필요하다. 오히려 언론 권력에 취해 그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치과계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전문지의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치협에게 큰 역할이 있다. 악의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당한 기사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거나, 해당 언론사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언론과의 불화가 장기화될수록 여론의 흐름 또한 악화될 수 있다.


언론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치협은 언론 권력의 폐단이라는 명분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독자들은 피곤하기만 하다.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기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돌아간다. 독자들은 치협과 일부 언론사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세밀히 관찰하고 그 결과를 판단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