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에 치과계도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 4일 개정안이 치과계에 혼란을 우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치과계 현실과 맞지 않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의견서에서 “간호지원사 2급에서 1급을 취득하기 위한 단서로 병원급 1년 이상의 근무를 충족해야한다면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병원으로의 급격한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료 특성상 간호사의 비중보다 치과위생사의 역할 비중이 높은 만큼 간호조무사를 굳이 간호지원사 1·2급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전환하고,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간호지원사 1·2급’의 3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