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초등 구강보건실 전체 7% 불과…서울은 단 1곳

URL복사

치위협,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 토론회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의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의 활용’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선미 교수(동남보건대 치위생과)는 “다수의 논문을 통해 학교구강보건실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검증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초등학교 대상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이 추진됐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공중보건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주1회 출장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수는 학교구강보건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출장 방문 형태가 아닌 학교구강보건실 전담치과위생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진범 교수(부산치대)는 “서울의 경우 학교구강보건실이 1곳 뿐”이라며 “구강보건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 의원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