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승조 의원이 치과의사 및 의사 등 의료인의 병의원 개설을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1인 1개소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기업형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나서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뿐만 아니라 의협, 병협, 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들도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네트워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네트워크협회 박인출 회장은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직접 양승조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과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네트워크협회 측이 우리가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만 네트워크협회 측에서 우리가 법안을 제안한 이유와 그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온다면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네트워크협회의 의견서를 직접 전달한 박인출 회장은 의견서 전달 직후 돌연 회장직을 사퇴했다. 박 회장은 예치과네트워크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예치과네트워크 역시 네트워크협회를 탈퇴했다. ‘일만 저질러 놓고 아무런 수습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박인출 회장에게 쇄도할 것으로 짐작된다.
예치과 관계자에 따르면 “박인출 회장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법안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견서에는 오히려 “개정안에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어 변명에 급급한 모양새로 보인다.
치협 측은 “박인출 회장의 사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네트워크협회 측의 입장 전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협회 측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최근에 문제가 된 모 치과의원의 사례에 근거해 의료인 간의 경영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한마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