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2.2℃
  • 박무대전 10.4℃
  • 대구 12.9℃
  • 울산 13.3℃
  • 광주 13.7℃
  • 부산 15.0℃
  • 맑음고창 13.7℃
  • 박무제주 15.2℃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2.6℃
  • 흐림강진군 15.0℃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아시아태평양치주학회, 2년 뒤엔 서울서

URL복사

치주과학회, 지난 8~9일 발리 학회 참석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8~9일 발리에서 개최된 제11회 아시아태평양치주과학회(APSP)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2년마다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APSP는 올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됐고, 국내에서는 조기영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이 참석했다. ‘Current issues of Periodontics’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20개국에서 420명의 치과의사가 현지를 찾아 참가국 및 참가자 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대회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에 개최될 차기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또한 한국대표인 구영 교수(서울치대)를 차기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한국 치주과학회의 역량을 크게 높이는 대회가 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은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이미 홈페이지 개설 및 조직위원회 구성도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치주과학회는 서울대회를 홍보하는 마우스패드를 제작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APS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치주학분야 연구와 교육, 지식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3년 창립된 비영리 기구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제2회 대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