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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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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무회의 통과…개원가, 구인난 가중 우려 목소리도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했다.

 

기존의 법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확대된 모양새다.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치과의사의 업무 중 위험도,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로 명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충남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개원가, 특히 지방의 경우 치과위생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제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업무가 명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확대하면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개원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서울의 개원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미국과 같이 단독개설 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없애는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이러한 상황이라면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같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치위생계는 적극 환영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는 “치과의사 단독으로는 수행이 불가능한 치과진료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여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국민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전문치과의료서비스 수혜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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