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험청구 1천만원 시대 활짝

URL복사

서울지역 증가세 뚜렷

치과의원 월평균 요양급여비(본인부담금 포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보험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서울지역의 성장세가 뚜렷해 눈길을 끈다.


치과병의원의 월평균 요양급여비는 2011년 762만2,000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21.0%가 증가한 1,391만4,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은 2011년도에 비해 27.2%가 늘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보험청구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충북지역이 1위이지만, 상승율로 따지면 서울이 가장 높았다.


2014년도 공단 진료비가 54조5,275억원이고 이 가운데 치과의원이 2조 2,884억원, 치과병원이 1,382억원을 차지해 치과병의원은 전체의 4.45%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1만6,172개소의 치과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산술적으로 월평균 1,000만원 시대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가 틀니, 임플란트 등 급여확대와 맞물려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서울의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보다는 스케일링 급여확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여기에 치과의사 스스로 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관련 교육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증가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서울지부 또한 보험Day를 정례화하면서 분위기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부 보험Day 연자로 나선 조재현 원장(청주 프라임치과)은 강연을 통해 “원장과 스탭이 함께 공부하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누수되는 청구액을 잡고, 매일매일 그날의 청구액을 확인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