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주요 운영 내용에 그간의 의료계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 2인, 보건의료인 1인, 소비자단체 1인, 대학교수 1인으로 규정했고, 의료사고감정단 위원은 의사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 단체 1인으로 규정했다.
법 개정을 앞두고 개최된 각종 토론회에서는 “분쟁조정이 아닌 의료사고 감정 단계부터 법조인이나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구성 위원 5인 중 단 2명만이 의료인이 되는 셈이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이 감정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게 되면 분쟁조정보다는 소송 자료를 갖추기 위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재정부담을 국가와 의료기관, 50대 50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내년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