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3℃
  • 흐림광주 3.6℃
  • 구름많음부산 8.3℃
  • 흐림고창 2.5℃
  • 맑음제주 8.2℃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2.1℃
  • 구름많음금산 2.8℃
  • 구름많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5.2℃
  • 흐림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주-보존학회, 내년 추계 '한날 한시'

URL복사

학회 경계 허물고, 학술교류의 장 확대…새로운 트렌드 되나?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와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신동훈·이하 보존학회)가 회원 중심 학술대회를 기획한다는 취지의 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4일 치주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현장에서 조인식을 가진 양 학회는 학술대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주요 내용은 내년 10월 개최예정인 양 학회의 학술대회를 더케이호텔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간의 상호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양 학회 회원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없이 두 학회의 학술프로그램을 넘나들며 들을 수 있고, 서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학회 및 지부 차원의 대규모 학술대회가 집중되는 추계시즌은 날짜가 중복되지 않게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말에 몇몇 단체에서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경우 어느 학술대회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놓이는 것은 물론, 주최측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대회가 기대만큼의 성공을 이끌어내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 학회의 MOU는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치주과학회 조기영 회장은 “기존 학술대회의 특성상 양 학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양 학회의 개성과 특성을 유지한 채 같은 장소에서 따로 개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존학회 신동훈 회장 역시 “회원 대부분이 개원의이며, 다양한 학문적 욕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들에게 유익한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주와 보존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회원간 공통의 관심사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회 간, 학술대회 간 경쟁이 아닌 회원들을 위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 양 학회의 새로운 시도는 그 자체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다가오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