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11.6℃
  • 흐림강릉 10.5℃
  • 흐림서울 13.1℃
  • 흐림대전 12.4℃
  • 흐림대구 10.1℃
  • 흐림울산 9.3℃
  • 흐림광주 13.8℃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12.2℃
  • 흐림제주 11.1℃
  • 흐림강화 9.8℃
  • 흐림보은 10.0℃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평원, 사후관리 강화 천명

URL복사

치면열구전색, 의치유지관리 환수대상 통보

‘치과항목 인정횟수 초과 청구건 정산(환수) 예정 안내’라는 공문이 개원가에 날아들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 따르면 서울지원 관할 6,000여개 기관 중 2,400개 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인정횟수가 초과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파악됨에 따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곧바로 환수될 수 있음을 통보한 것이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치면열구전색과 의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치면열구전색의 경우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치아우식증이 없는 순수 건전치아인 제1, 제2 대구치에 시행한 경우 인정토록 돼 있다. 다만, “탈락 또는 파절 등으로 2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시행한 경우의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긴 청구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에는 진찰료 청구만 가능하다.


또한 의치조직면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라스프수리의 경우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최대 6회까지)는 유지관리 행위료를 별도 산정하지 않고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급여대상 유지관리 행위별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 각 행위별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으로 명시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후관리가 확대되면서 청구 당시에는 인정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조정·환수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누적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나 중복청구가 많은 항목, 요양기관 연계가 필요한 항목 등이 대상이 되며, 최근 치과 사후관리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