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9.5℃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2℃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5.5℃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특별기고] 의료인 면허관리, 자율 정화와 의료윤리 실천 계기로 삼아야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

무더기로 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를 빚은 다나의원으로 인해 의료인 면허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원장이 뇌병변 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수전증을 앓으면서 진료를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 관리방안에 대해 곧바로 발표했다. 첫째, 보수교육 이수 여부 매년 점검, 보수교육 출결 관리 강화이다. 둘째, 복지부에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감독 강화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며,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 마련,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고 했다.

 

다나의원 사태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극히 일부 문제로 인하여 의료인 면허에 대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에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처럼 의료인이 국민에게 전문직(profession)으로서 신뢰를 잃으면, 사회는 의료인과 맺은 사회계약의 선을 넘어 타율로 다스리려고 한다. 전문직이 스스로 자율정화(self-regulation)하는 기능을 상실하거나 부실하게 한다면 사회는 법과 규칙 등을 만들어 규제하려고 한다.

 

의료인은 면허(License)에 의해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전문직이다. 면허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지식, 기술, 기능, 경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Certification)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인은 면허에 의해 사회가 합병증을 초래하기도 하는 의료행위를 특정 권위에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유로운 판단에 위임받은 것이다.

 

사회가 의료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의료인이 가진 지식과 기술이 신뢰할 만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인이 사용하는 지식과 기술이 ‘명시적이고 합리적이며 이타적인 가치’와 강력하게 결합해 있을 경우에 국한한다. 그러므로 사회는 의료인이 엄격한 직업윤리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전문지식과 술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높은 전문 직업성(professionalism)을 갖출 것을 당연히 요구한다. 그러기에 자율정화는 전문 직업인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타율에 의해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당할지도 모르는 수모 앞에서 우리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외국의 경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전문 직업인의 자율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는 강력한 자율징계이고, 다른 하나는 윤리교육의 강화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직역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방법은 거의 없다. 2011년 개정된 의료법에 각 중앙단체의 징계요청이 있을 때 1년 이하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게 하였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다.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경고를 해봐야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의 없어 사실상 자체 징계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도상 허점 때문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반인은 자체 징계를 하지 않는 의료인 단체를 제 식구만 감싸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게 되고, 이는 의료인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왔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선진국은 민간 공공기구인 전문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주 정부 산하에 의사면허국(Board of state)이라는 독립기구가 있어, 면허 시험과 부여 및 갱신, 징계 등 의사 자격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영국은 민간면허관리 법정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가 의사의 진료행위가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의사의 기본적 지식과 술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정신·신체검사를 거부한 경우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사안과 공정한 징계를 담당할 ‘의료인 면허국’ 같은 중립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를 통한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 징계는 벌금, 사회봉사, 윤리 및 보수교육 명령,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다양하며, 징계의 한 종류로 부과되는 윤리교육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일정 시간 강의료를 내고 받아야만 한다.

 

외국과 같이 의료인 직역단체는 의료인 조합의 역할을 맡아 회원의 권익과 신분을 보호하는 데 충실하고, 별개의 독립적인 면허관리 기구를 만들어 전문 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직무윤리를 바탕으로 전문직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윤리 교육의 강화이다. 전문직으로서 의료인에게 윤리성이 강조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의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자-의사 관계의 속성에 의한다. 환자의 신체를 다루기에 의료인은 다른 어느 면허보다도 높은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세계의학교육연맹(World Federation of Medical Educatio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문 직업성 평생교육(continues profess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윤리와 직업윤리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터넷과 기관지 등에 이름이 공고되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벌금도 부과되며, 면허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외국의 경우 의료인 직역단체에서는 다양한 윤리강좌를 개설해 진료하면서 꼭 지켜야 할 전문직 직업윤리와 의료윤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명예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의료윤리를 익히고 실천해야만 한다. 이제라도 윤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노력이 모든 치과의사에게 시급히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