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기구 및 조직 활성화에 주력

URL복사

지난 18일, 치위협 기자간담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2011년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치위협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한해 동안 추진할 다양한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치위협은 운영의 내실화, 치위생사 위상강화, 업무 수행능력 향상 등이 포함된 이번 계획 중에서 ‘기구 및 조직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치위협 김영숙 부회장은 “산하조직 관리 및 기구 육성, 사회 교류활동 등을 큰 틀로 올 한해 동안 치위협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산하조직 연계강화, 위원회별 전국 네트워크 활성화, 유관단체 교류 및 협력사업추진, 정부 정책사업 참여 등을 내세웠다. 치위협 내부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외부 단체와의 협력사업도 꾸준하게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치위협의 사업 계획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치과계에서 고심 중에 있는 치위생사 구인·구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방침을 갖고 있다. 회원 권익 증진과 처우 개선을 통해 치위생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력수급 문제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것이다.


김영숙 부회장은 “현재 치위생사 구직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위생사의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연수 및 보수교육에 있어 사이버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원복지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회원 관리, 해외 치과위생사협회와 교류, 국제종합학술대회 개최방안 모색 등도 치위협의 중점 사업 계획 중 하나이다.


김영숙 부회장은 “내부적으로 회원 관리를 꼼꼼하게 해나가는 한편, 몽골 치과위생사 양성 지원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 증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숙 부회장은 “올해로 현 집행부는 임기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며 “치위협의 기틀을 다지고, 다양한 사업 전개를 통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