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관 불만족 10년 전 그대로

URL복사

비싼 진료비·긴 대기시간·불만족 치료결과 ‘여전’

우리나라 국민이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만족 이유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나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국민의 체감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5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의 불만족 이유는 △비싼 진료비 △미흡한 치료결과 △대기시간 등 3개에 집중됐다. 

 

실제 지난해 국민이 느낀 의료서비스 불만족 중 진료비가 4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기시간(44.0%), 치료결과(41.0%) 순이었다. 지난 2003년의 50.3%에 비하면 다소 줄기는 했지만, 진료비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은 국민이 느끼는 불만족 사유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80%)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치료결과와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 역시 여전했다. 치료결과에 대한 불만은 2003년 44.1%에서 2012년 35.4%로 다소 개선되는 듯 했지만, 2014년 들어 41.0%로 다시 치솟았다. 대기시간 불만도 10여년 전 41.2%보다 높은 44.0%를 기록했다. 예약시스템 등 일선 의료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느끼는 대기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의사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03년 10.7%에 불과하던 과잉진료 불만은 2014년 30.4%로, 무려 20%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저수가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의료행위 남발과 과잉경쟁 및 의료장비 구입에 다른 검사 남용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의사들의 불성실한 진료 태도는 2003년 24.2%, 2014년 27.0%로 10년 전과 대동소이했다. 불친절 항목은 25.8%에서 21.7%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