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간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로 탄생한 간호조무사 직종이 1973년 시도지사 자격으로 강등된 이후, 보건복지부 자격으로 다시 상승하게 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는 지난 10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아쉬움은 많지만 간호조무사 탄생이후 처음으로 간호조무사를 위한 의료법 통과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이 치과근무 간호조무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간무협 최종현 전문위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의료인과 같이 보수교육의 의무화, 3년 자격 재신고 제도 및 내년부터 1년 동안 실시되는 실태 신고제로 인해 취업 현황, 유휴 인력, 취업 가용인력 등의 파악이 용이하게 됐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및 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 질 관리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개발 논의와 함께 치과부문의 간호조무사 교과과정을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협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