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을 기준으로 의료기사 면허신고 일괄신고 기간이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상태라 의료기사 면허신고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22일 기준 전체 의료기사 약 30만명 중 전체의 41.9%가 면허를 등록했다. 이 중 치과위생사는 약 6만명 중 약 2만3,000명으로 38.5%가 등록했으며, 치과기공사는 약 3만2,000명 중 약 8,200명이 면허를 신고해 25.9%의 등록률을 보였다. 두 직역 모두 전체 의료기사 면허 신고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의료기사 면허 신고율에 대해 “유휴인력이 많아 의료인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괄신고기간은 끝났지만 현재도 수시로 면허 신고를 받고 있다”며 “면허신고 독려를 위해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면허 미신고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복지부가 수시 신고 종료 후 행정 처분을 이행할 경우, 처분을 받아야 하는 고통은 회원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