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광고에‘치의’모델 사라져

URL복사

업체들 전문지 광고 대대적 수술 들어가

일반 신문과 잡지, TV 및 라디오를 통한 의료기기를 광고할 때에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를 위한 매체 즉, 치과전문지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광고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임플란트 업체들이 전문지 의료기기 광고 디자인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전문업체 A사 관계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지 의료기기광고 게재 시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광고 디자인과 문구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정 원장들의 임상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해 자사 제품을 홍보해 오던 B사 또한 대대적인 광고 손질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를 직접 광고에 노출시켜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는 방식은 치과전문지 의료기기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일로 여겨진 것이 사실이다.


B사 관계자는 “치과의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전문 매체는 별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최근 의료기기법 상 광고규정 준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면적인 광고 디자인 수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법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