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지난 18일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기지부 이재호 前 치무이사와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전양호 회장이 나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본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와 ‘현 상황에서 올바른 전문의제를 위한 새로운 제안’으로 발제에 나섰다.
이재호 前 치무이사는 “해외 수련자의 경우 이수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 국내의 수련과정과 해외 수련과정 동일여부 판단, 예비 시험 제도 등 헌법 재판 판시 내용에 따라 입법화 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의수련자도 객관적 절차와 과정을 이수했는지를 검증해 경과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과 김준용 봉직의가 참석해 치과의사 전문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