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조금강릉 -1.3℃
  • 구름많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4.6℃
  • 구름많음강화 -5.8℃
  • 맑음보은 -3.1℃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위생사 의료인 승격에 총력

URL복사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기총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7일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제3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치과위생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경숙 회장은 “지난 한 해는 한국 치위생 50주년 기념행사 외에도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과, 전국 보건소에 치과위생사의 배치 의무화 등 구강보건법이 개정됐다”며 “학교 구강보건실 의무 설치와 합법적인 면허자 관리를 위해 협회 의무가입제 등 구강관련 법안개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감사 보고에서는 50주년 종합학술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한 점, 언론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 영향력을 확대한 점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콜센터 매뉴얼 정리와 운영시스템 보완, 환경 변화에 따른 인터넷 신문의 도입과 함께 회원과 임원진들이 치위협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치위협은 2016년 올 한해도 해결돼야 할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 우선 치과위생사의 의료인 승격 추진을 가장 중점에 둘 예정이다. 치과위생사의 위상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연구하고,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회 및 정부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치위협 총회에서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자 몇몇 정관을 개정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