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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현지확인, 강제사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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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현지확인 구분 필요

현지확인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협박과 회유가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소재한 한 의원의 녹취 파일에는 현지확인 후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면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날인에 협조할 경우 조사대상과 환수금액을 줄여주겠다고 흥정을 하는 건보공단 조사원과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는 엄연히 다른 내용임에도 개원의들의 혼선을 악용해 일선에서 압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지확인은 건보공단이 조사주체가 되는 것으로, 사전에 조사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인 의료기관이 현지확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 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건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이에 반해 현지조사는 보다 강제성을 띤다.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고, 사전통지서, 안내문, 자료제출 명령서 등 강제적 방식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처분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조사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서명을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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