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7.5℃
  • 흐림강릉 11.5℃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8℃
  • 흐림대구 11.9℃
  • 울산 10.9℃
  • 맑음광주 9.5℃
  • 부산 12.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1.4℃
  • 맑음강화 8.3℃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10.9℃
  • 흐림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 1개소 반대한 박인출, 비난 봇물

URL복사

치협·건치 등 성명…“의료상업화 중단하라”

의료기관 1인 1개소 설립 원칙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의원(민주당) 측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고 돌연 사퇴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이하 네트워크협) 박인출 前 회장에 대한 치과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네트워크협은 전국에 5,000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500여 개 네트워크의 연합체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 박인출 前 회장이 활동한 예치과 네트워크마저 박 前 회장의 일방적 입장표명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박 前 회장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표명은 네트워크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인 1개소 강화 규정이 대법원의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네트워크협의 주장에 대해 치협 측은 “삼척동자도 웃고 갈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문제가 되는 대법원의 판례는 현행의료법의 기본 원칙인 1인 1개소 규정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며, ‘2개 의료기관에 경영참여를 하여 고발된 의료인을 굳이 처벌할 수 없다’는 소극적 법적용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前 회장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기존 주장의 반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장인 네트워크협 박인출 前 회장에게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의료상업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의료계와 젊은 의료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라고 충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행복을심는치과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협 회원들은 박인출 前 회장이 협회 회장직을 이용해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발표하지 말 것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공보의협과 전공의협 등은 박 前 회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종학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