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3.0℃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1.0℃
  • 맑음대전 10.6℃
  • 맑음대구 13.3℃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증 없는 삶 위한 치의들의 역할은?

URL복사

지난 19일,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서봉직 신임회장 선출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회장 최종훈·이하 구강내과학회)가 지난 19일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건강하고 통증없는 삶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는 최종훈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1부 학위논문 발표회는 전양현 교수(경희치대)를 좌장으로 박민우(서울치대), 최은혜(서울치대) 학생의 석사학위논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홍정표 교수(경희치대)를 좌장으로 홍삼표 교수(서울치대)의 ‘암 예방법’ 초청 특강이 있었다. 이어진 3부는 서봉직 교수(전북치대)를 좌장으로 고홍섭 교수(서울치대)의 ‘치과진료실에서의 금연치료’ 특강이 진행됐다. 마지막 4부에서는 ‘치성 및 비치성 통증의 감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정진우 교수(서울치대)를 좌장으로 진행된 4부는 정일영 교수(연세치대)의 ‘치수 기원의 치통', 강진규 교수(원광치대)의 ‘지속적 양상의 비치성 통증’, 옥수민 교수(부산치대)의 ‘간헐적 양상의 비치성 통증’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0여명의 회원 및 비회원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건강하고 통증 없는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연들이 펼쳐졌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서봉직 교수(전북치대)가 신임회장으로, 안용우 교수(부산치대), 안형준 교수(연세치대),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감사로는 김재형 교수(전남치대), 정진우 교수(서울치대)가 선정됐다.


서봉직 신임회장은 “다가오는 현실과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학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학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학회, 개원가에 뿌리내리는 학회, 의료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학회로 발전을 거듭하겠다”며 다짐했다. 이어진 구강내과학회 교수·이사회에서는 학회 현안에 대한 논의 및 신입회원 인준, 회원관리, 치과계 현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논의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