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이젠 치과대학에서 정신과학을 가르쳐야한다

URL복사

스케일링이 보험이 된 이후부터 진료 전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는다. 그때마다 필자 병원에서는 스케일링 설명동의서도 같이 받는다. 스케일링 후에 발생하는 치아 시림 등을 미리 설명한다. 특히 잇몸이 힐링되면서 발생하는 블랙트라이앵글이나 기존에 있었던 크랙 또는 치경부 마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스케일링 후에 자주 겪는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여보면 치과진료는 매 순간마다 환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일례로 구치부에서 치료받은 치아와 다른 치아를 혼동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16번을 크라운을 했는데 우연하게 17번 크라운이 탈락한 경우에 환자는 치료받은 치아가 17번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우기는 경우이다. 또 당황스러운 경우가 유치를 방사선사진 촬영 없이 발치하였는데 후속영구치가 선천적 결손인 경우이다. 영구치를 발치하였다는 환자의 주장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진료 때마다 환자와 분쟁의 소지는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배워본 경험이 없어서 결국 치과의사들은 실제 경험을 통하여 익숙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혹은 선배의 경험을 듣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동료를 통하여 배우거나 치협에서 발간한 분쟁 사례 백서를 읽으면서 익히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분쟁의 시작이 논리가 아닌 인간만이 지니는 감정이라는 정서가 대부분 원인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과 대화에서 “그동안 지켜보니 의사들보다 치과의사들이 환자 불만에 더 많은 반응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 그때 필자의 머리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략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이 의·치대를 지원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의사들은 학부과정에서 정신과라는 과목을 배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정상인과 정신병자로 나누든지 아니면 한 개인 속에서는 심리적인 병인이 내재하는 것을 익히게 될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을 심리적 정상인으로 생각하고 환자를 대하는 치과의사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의사들과의 근원적인 차이이다.


환자로부터 억지스러운 상황을 당하면 치과의사는 억울한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후회까지 겹쳐서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자신의 문제로 귀결하여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의사들은 유사한 사건을 경험하면 많은 질환 중에 하나인 정신적 문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자신의 문제가 아닌 환자의 문제로 국한하여 심리적 고통이나 자신의 문제라고 힘들어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의사들에게는 단지 우리가 신경 치료하는 동안에 턱관절증 문제가 발생한 것과 유사할 수 있다. 그냥 하나의 문제를 더 발견한 것이 되니 개인적인 감정으로 흐르지 않는다. 반면 치과의사는 객관화하지 못하니 불만환자의 논리나 주장에 감정적으로 휩싸이게 된다. 마치 부부싸움에서 치과의사는 당사자가 되고 의사는 말리는 이웃집이 되는 듯하다. 필자의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으나 분명히 인과관계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신과학이 치과진료에는 없는 과목이지만 치과대학에서 내과, 병리, 약리, 생리, 해부를 가르치듯이 정신과학을 가르쳐야 한다.


요즘 치과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정신의학도 같이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불만환자의 발생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확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쉬워진다.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과 정신적인 문제의 내재를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차이가 정신과 전문의가 말한 치과의사들이 의사들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치과의사는 고 스트레스 직업군이다. 이젠 치과대학에서 당연히 정신과학을 가르쳐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같은 시간에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 모처럼 대화가 이어졌다. 딸과는 따로 지낸지 오래다 보니 늘 공통의 화제가 적었고 생각의 차이도 컸다. 모처럼 가족이 모두 모인 식탁에서 최근 유행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좋은 대화 소재가 되었다.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이 가족 모두 달랐다. 덕분에 각자의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딸은 서울서 상처받고 제주 집에 돌아온 금명을 가족이 돌봐주는 장면을 말하였고, 필자는 관식이가 병원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며 자신이 돌을 쌓으러 가지 않았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딸은 외국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금명을 통해서 본 듯했다. 필자는 아버지 관식이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관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막내아들 동명을 잃는 최악의 불행을 맞았다. 게다가 자신이 바다에 돌을 쌓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순간이 오면 불안지수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행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아이러니한 마음상태가 된다. 관식이 마음의 반은 평생 자신의 잘못으로 막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