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베리콤 ‘춘천’ 시대 개막

URL복사

지난 11일, 본사 및 공장 준공식…수출 강소기업으로 우뚝

품질 제일주의를 추구하며 전세계 1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강소기업 베리콤이 강원도 춘천시대를 개막했다.

 

베리콤은 지난 11일 춘천 퇴계농공단지에 새롭게 둥지를 틀고 2020년 세계 치과치료재료 업계 3위 이내 진입을 천명했다.

 

대지면적 2,000평 위에 본부동, 창의동, 미래동 등 3개 동에 자리를 잡은 베리콤은 ‘세계 속에 미소를 심는 기업’을 모토로 30여 명의 임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베리콤은 지난 11일 본사 및 공장 준공식을 갖고 춘천시대에 걸맞은 힘찬 출발을 알렸다. 치협 김세영 회장, 치재협 이태훈 회장을 포함해 강원도 및 춘천시청 관련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본사 및 공장 준공식은 베리콤 연혁 보고, 테이프 커팅, 신축 본사 및 공장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베리콤 김윤기 대표는 “98년에 불모지나 다름없는 치과치료재료 시장에 뛰어들어 많은 어려움 끝에 오늘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됐다”며 “춘천을 첨단 의료기술의 메카로 만드는 데 첨병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과재료시장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는 베리콤에 춘천시나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신대용 단장은 “베리콤의 입주로 춘천이 명실상부한 치과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춘천과 강원도가 치과재료를 선도하는데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라며, 베리콤이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베리콤은 국산 치과재료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98년 설립돼, 2003년 안양시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한 바 있으며, 2009년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자로 선정돼 춘천시 퇴계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베리콤은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수복재 DenFil과 국내 최초 7세대 본딩제 U-Bond로 국산 제품의 자존심을 이어가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