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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터뷰] 김윤기 베리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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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업계 3위 성장 목표”

△이번에 본사를 춘천으로 옮기게 됐는데?
본사가 있던 안양에 연구소와 영업소를 남겨두고, 춘천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했다. 대지 2,000평에 건평 1,100평 규모다.

 

△춘천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치과재료업체 입주에 있어 춘천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곳이다. 춘천시와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세제 감면, 국책 사업 수주 등에 각종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영향을 끼쳤다. 춘천 퇴계동 일대가 향후 바이오산업단지로 조성될 것이다. 이 곳은 치과재료업체의 블루오션이다.

 

△베리콤의 매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세계 10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지만 치과재료의 특성상 수출금액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 매출 규모에 비하면 국가 수가 많은 편이다. 해외 수출은 유럽 쪽에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다. 향후 국내시장도 확대해 치과재료 국산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전체 매출은 지난해 50억 원에 이어 올해는 6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베리콤은 치과재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메디컬 분야로의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국제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관리를 해 2020년에 업계 3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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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