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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수교 130주년, 치의학 가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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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의학대학원-콩피에뉴기술대 상생 모색

서울대치의학대학원(원장 이재일)이 지난 7일 프랑스 현지에서 콩피에뉴 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e de Technologie de Compiegne·이하 UTC)와 상호협정을 체결했다.


올해로 한국과 프랑스간 국교수립 130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 UTC에서는 한국을 단독 주빈국으로 설정해 국제행사를 개최했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은 유일한 대상기관으로 지정초청을 받아 행사가 진행됐다.


UTC 총장 Alain STORCK 박사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과의 협정체결은 전공학문을 초월하는 뜻깊은 행사로 UTC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김태일 부원장은 “프랑스 최초의 과학기술대학교이자 소르본느 대학계열의 UTC와 협정을 체결하게 돼 양국 수교 130주년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며 “전통적인 치의학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의 모토와 UTC가 추구하는 이념이 함께해 많은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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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반등과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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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