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ICD 여환호 신임회장 추대

URL복사

지난 7일, 신입회원 인증식 및 총회…인제상에 정재영 前회장

국제치의학회(ICD) 한국회(회장 이태수) 신입회원 인증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태수 회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신임회장으로 여환호 회원이 추대됐다.


이태수 회장은 “치의학계 미래에 대해 고민·협동하고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편향되지 않는 균형적 사고, 단편지식을 극복하는 근본적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 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때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가치 있게 변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ICD에서 추구하는 작은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ICD는 이날 치과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을 ICD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ICD 회원 인증을 받으며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치과계 리더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신입회원 인증식에서는 고광준 교수(전북치대), 김기영 원장(여수지성치과) 등 13명이 ICD 회원으로 인증됐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감사보고가 진행됐으며, 지헌택 초대회장의 아호를 딴 ‘자랑스런 ICD상-인제상’ 시상이 진행됐다. 6번째 인제상 수상은 정재영 前 회장이 선정됐다. 이어 Leadership Award에서는 김명진 재무총장과 정문환 학술이사가 선정됐다. 정재영 前 회장은 “의학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빌려 인문학을 실천하는 일이다. 학문, 예술, 종교까지 모두 인간을 위한 일이다. ICD 헌장처럼 치과의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