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주제로 건강보험교육을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이미순 차장이 연자로 나선 이번 교육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의 취지 및 개념의 이해’를 주제로 지표연동자율개선 선정 기준, 선정지표, 산출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공개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원일수지표(VI) 1.1이상, 건강진료비고가도지표(CI)가 1.0이면서 종별 전체개설기관 상위 15%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대상 통보가 이뤄진다.
치과의 경우 건당 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하는데, 이는 하루 단위의 진료비가 아닌 환자 한 명의 진료비 전체를 따지기 때문에 한 번 내원했을 때 가능한 진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교육은 높은 참석률을 보여 지표연동자율개선제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으나, 여전히 모르겠다는 회원들의 원성도 이어졌다. 회원들은 심평원의 입장이 아닌, 치과의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관련 문의는 02-3772-8891~8894번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 교육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고대구로병원에서도 진행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