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9.9℃
  • 맑음울산 9.5℃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0.2℃
  • 흐림고창 4.4℃
  • 맑음제주 9.4℃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6.1℃
  • 구름많음금산 3.3℃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9℃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철환 교수, 단국대치과병원장 취임

URL복사

“환자 중심,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15대 병원장으로 김철환 교수가 취임했다.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김철환 신임 병원장의 취임으로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게 됐다.


김철환 병원장은 “중부권 최고 치과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면서 “환자를 최우선으로,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특화된 최고의 진료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강화 △대학병원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통한 환자와의 신뢰 및 유대감 강화 △의료진 및 직원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선진화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구강진료 등의 공공의료 및 구강보건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철환 병원장은 2003년부터 단국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조지아주립치과대학 교환교수로 연구활동을 해왔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한치의학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 위원,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자문위원,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통계청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