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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OMI, 지정기부금단체 최초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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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승인…학술대회 등록·부스비 소득공제 가능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민원기·이하 KAO MI)가 치의학계 최초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았다.


KAOMI 측은 지난달 28일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민원기 회장은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승인 된 것은 치의학 분야에서는 최초이며, 의과에서도 단 1개 단체만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AOMI의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은 교육사업 목적의 비영리 단체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KAOMI 측도 이번 승인에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KAOMI는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승인받고 지난 1월 26일 (사)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협회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KAOMI 측에 따르면 이번 지정 승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기획재정부 측에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KAOMI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특별강연회 등 모든 학술행사 등록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KAOMI 측은 “개인의 종교단체 공제액보다 협회 공제액이 훨씬 많고 법인사업자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돌아간다”며 “따라서 학술대회 등록자 및 부스참가업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이는 증빙으로써 가치도 지닌다”고 전했다.


KAOMI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등록 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스참가업체 또한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AOMI 허익 총무이사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지정승인으로 KAOMI의 회무와 회계가 투명성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공신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AOMI는 내년 1월 15일 원광치대 대전치과병원에서 ‘2012 동계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0~11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는 2012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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