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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위헌적인 경과조치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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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2곳서 1·30 임총 효력 상실 의견 회신받아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이태현·이하 공대위)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치협은 독선적인 회무를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최남섭 집행부가 보여준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30 임총 결의와 명백하게 다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음에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복지부안을 받아들여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내부 문건이 발견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공대위는 최근 법무법인 2곳에서 6·19 임총 당시 상정된 ‘1월 임총 결의사항 재확인 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2안의 부결은 1·30 결의안의 효력상실로 봐야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앞으로 치과계 내부 합의를 모아 복지부안 철회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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