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10.3℃
  • 연무서울 5.6℃
  • 연무대전 6.6℃
  • 연무대구 6.4℃
  • 연무울산 9.5℃
  • 연무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1.2℃
  • 구름많음고창 8.3℃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6.0℃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5℃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정밀 교합 ‘Kavo Protar Evo Articulator’

URL복사

강력한 자력 Mounting Plate, 교합고경 변화 없어

지르코니아 풀 크라운의 등장과 캐드캠의 사용이 늘면서 보철물 제작의 기본이 되는 교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하는 교합기 ‘Kavo Protar Evo Articulator’가 화제다.

 

오스템임플란트(회장 최규옥·이하 오스템)가 판매하고 있는 ‘Kavo Protar Evo Articulator’는 중앙에만 접촉하는 Mounting Plate로 교합고경의 변화 없이 정밀한 교합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오스템 관계자는 “Mounting Plate와 석고 사이 틈으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다른 교합기와 달리, ‘Kavo Protar Evo Articulator’는 중앙 부분에 있는 강한 자력 덕분에 이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 교합고경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Inox Steel로 제작된 Centric latch가 교합기 중앙을 강하게 잡아줘 중심교합위를 정확히 재현한다. ‘Kavo Protar Evo Articulator’의 라인업인 Protar Evo2부터 Protar Evo9까지 모든 교합기의 하부 모델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소나 치과에서 상부 교체만으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가볍고 위생적인 메탈 프레임으로 제작돼 관리가 용이하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작업자의 시야도 가리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오스템은 현재 ‘Kavo Protar Evo Articulator’ 라인 중 가장 보편적인 모델로 손꼽히는 Protar evo7 세트에 대한 특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문의: 070-7016-4634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