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 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료제들이 앞으로는 치주 치료 이후 보조치료제로 규정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동국제약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명인제약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증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사돌, 이가탄 등은 치주질환, 치은염 등 여러 증상 완화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재평가를 통해 치과 등에서 치주질환 치료를 받은 후 보조치료제로 사용토록 변경됐다.
또 이러한 제품들의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장기간 복용치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제품 제조업체들은 이번 변경된 사항들을 다음달 4일까지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광고나 업체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