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7℃
  • 흐림서울 2.1℃
  • 흐림대전 1.1℃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2.3℃
  • 맑음부산 5.5℃
  • 흐림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1.5℃
  • 구름조금보은 -2.0℃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김영란법 시행으로 리베이트쌍벌제 더 강화?

URL복사

제약·의료기기업계 자체 기준 마련 등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이 다음달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종사자는 물론 의료계 또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공무원은 물론, 교육, 법률이 정하는 유관단체, 언론인 등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종에 적용되기 때문.

 

김영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해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 곳에 달하고, 그 적용 대상자는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는 의료계 및 관련 업계 또한 상당부분 포함된다. 치과의사 및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 기존 리베이트 쌍벌제와 더불어 김영란법에도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는 김영란법을 반영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정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건당 상한액을 50만원, 업체당 연간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하는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강연료 시간당 최대 100만원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의료계 및 관련 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공정경쟁규약 및 리베이트 쌍벌제 등과 관련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약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현재 홍보 마케팅에 더욱 고심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A사의 경우 의사 및 공무원, 언론인 등과 접촉 시에는 별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 및 평가시험도 치르고 있다.

 

치과업계 또한 관련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내부 규정 및 마케팅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플란트 전문 B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업계가 겪었던 혼란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당시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마케팅 활동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란법을 반영해 공정경쟁규약 등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업계가 더욱 신경을 써야할 시기임은 분명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